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얻는 방식으로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모델이다.
최초분양받을 때 분양가일부[10-25%]만 부담하고 이후 20-20년에 걸쳐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모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원가에 최소 이윤을 더한 저렴한 가격으로 후분양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5억원짜리 주택을 20년간 취득하는 경우
입주 시 1억 2500만 원을 납부해 주택지분 25%을 취득한 뒤 4년마다 7500만 원[15%] 씩 총 다섯 차례추가로 납부하면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식이다.
4년마다 추가 납부할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가 적용된다.
이를 2%로 가정하면 20년간 총 납부할 금액은 5억 9000만 원이 된다.
취득과정에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지 분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개념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30년간 지분을 계속 사들일 필요는 없다.
전매제한기간 10년 만지 나면 20년이 안 돼도 도중에 집을 팔 수 있다.
이때는 매매 시점의 지분비율로 공공과 손익배분을 한다.
집은 제삼자에게도 팔 수 있다.
공공에만 환매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반값아파트와는 다른 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범사업으로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지분자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총 600 가구 중 240 가구 전용면적 59가 대상이다.
지분적립형 물량 중일반공급은 50-60%이고 특별공급으로 40-50%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 후분양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원가에 최소 이윤더한수준
납부방식> 입주시 주택지분 10-25%취득
이후 20-30년간 잔여지분취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
특징> 10년후 전매시 제3자에게 매매가능
소득요건없음[자산요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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