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경매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 경매초보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신경 써야 할 경매입찰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 경매시장이 완연한 상승세라고 단정지을수 없지만 응찰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사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난 7월 서울아파트 평균응찰자수는 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작년
10월 2.6명과 비교하면 9개월만에 평균 0.5명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매입찰일은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마다 정해져 있다.
온라인 전자입찰을 진행하는 공매와 달리 경매는 직접 해당 법원 경매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경매법정에 가면 인적사항과 입찰가격을 작성하는 입찰표, 입찰보증금등 동봉할 수 있는 소봉투, 그리고 입찰표와
소봉투를 함께 넣을 수 있든 대봉투가 있다.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
입찰표를 작성할 때에는 경매사건별로 용지 1매를 사용한다.
여러 개의 호수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일괄매강인경우에는 1개 사건이므로 입찰표 1매를 사용하면 된다.
입찰표에는 경매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여러 개 부동산이 같은 사건번호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1명의 채무자가 소유한 A아파트와 B다세대주택을 동시에 경매신청한 경우 1개 사건번호에
별도 A아파트에는 1번.
B다세대주택에는 2번이라는
물건번호가 부여된다.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만 원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물건번호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입찰 무효가 된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주의사항
본인[명의자]이 직접 입찰에 참여했다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날인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표 뒷면에 있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본인이 인감도자이 아인 일반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입찰가격작성 시 주의사항
입찰가격을 작성하는 부분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된다.
볼펜등 지워지지 않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연필로 작성했거나 사 선긋기 또는 수정테이프등을 사용해 수정한 경우는 입찰무효가 된다. 작성한 입찰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찰보증금작성시 주의사항
입찰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이다.
많은 금액을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10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가 된다.
주의할 점은 전 낙찰자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을 진행하는 사건일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저 가격의 20-30%로 증액된다.
입찰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고, 법원에 따라 입찰보증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타 무효사례
당해 경매사건 채무자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이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아닌 부동산 담보만을 제공한 소유자[물상보증인]는 입찰이 가능하다.
재매각사건에서 전 낙찰자의 입찰도 무효가 된다.
이를 허용하면 허위입찰남발로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잇고 이는 채권자의 자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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