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2023년 7월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청년 연령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신청인이 보증가입 HUG, HF, SGI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산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가능한 주택유형 ★★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HUG, HF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SGI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숙소등]
그밖에 해당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
★★제출서류 ★★
보증료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납부증빙서류[납부액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제출필수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증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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