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이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게좌는 6월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가입 예상 규모를 300만 명으로 보고 있다.
가입기준은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모두충족해야 한다.
총급여가 연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도 적용된다.
총급여가 연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입은 가능한데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인가구 622만 원, 3인가구 798만 원, 4인가구 972만 원이 이에 해당된다.
가구소득이 포함된 것은 개인소득만 볼 경우 소위 금수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때문이다.
납입금액은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월 최대 70만 원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게 힘들 수 있다면서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연봉 24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납입금 한도는 월 40만 원.
매칭률은 6.0% 월기여금은 최대 2만 4000원이다. 매달 20만 원씩 납입하연 정부가 월 1만 2000원을 저축액에 더해준다.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면 3만 원이 아닌 2만 4000원을 지원받는다.
연소득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의 납입금한도는 월 50만 원 매칭률은 4.6% 기여금한도는 월 2만 3000원이다.
연소득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의 납입금한도는 월 60만 원 매칭률은 3.7% 기여금한도는 월 2만 2,000원이다.
연소득 48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의 납입금 한도는 월 70만 원 매칭률은 4.0% 기여금한도는 월 2만 1000원이다.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금리변동성이 크고 다음 달 기준금리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일반적금상품보다는 확실하게 좋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정 기준금리에 고정금리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정 해진다.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에는 우대금리 0.50% 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이상품을 취급할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 은행 간 금리경쟁도 예상된다.
금치차이가 클 경우 특정은행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수준으로 금리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상품 이용자도 중복해 가입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 기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사망을 비롯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다.
청년층을 지원하는 것이 세대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큰 장기자산형성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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