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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될예정이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올해3일이상쉬는연휴가5번생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큰 논란이 없으면 다음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그다음 주 평일인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단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으면 올해 3일 이상 쉬는 연휴가 5번생긴다.
어린이날→→5월 5일-5월 7일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5월 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9월 28일-10월 1일
성탄절→→-12월 23일-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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