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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시장 향후 2-3년 내 공급대란 올수도 있다?.

by No1 영's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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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인상, 인건비부담에  싸늘히 식어가는 민간분양시장으로 주택공급대란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에 입주물량부족으로 임대차시장이 요동 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적극적인 공공분양과 신규택지발굴을 주문하고 있다.

인허가와 착공 분양은 주택공급의 3대 선행지표로 꼽힌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인허가] 이후 5년 이내 착공을 시작해야 한다.

대개 1-2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착공 이후분양을 통해 준공[입주]까지는 또 3년 안팎이 소요된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이 올해 상반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2년여 뒤 입주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착공과 분양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공사비증가와 PF 대출부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때문에 관련업계가 신규주택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 서울은 2025년 이후 입주할 수 있는 대단지가 거의 없다며 3기 신도시 역시 2030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 이는 수도권에 커다란 공급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당장 내년에 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은 수요대비공급이 특히 부족해 내년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물량감소로 임대차시장불안이 매매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고된 공급대란, 공급절벽을 막을 법안들을 개정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거주폐지.

 

실수요자 불편해소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관련법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

실거주의무는 분상제주택에 대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총 66곳, 4만 4000 가구다

실거주의무는 전매제한과 세트 격인 규제인데 전매제한은 이미 규제가 완화돼 시행 중이다.

지난 4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던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가 풀리지 않으면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돼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재초환완화.

 

재건축초과 이익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도 답보상태이다.

작년 9월 재건축부담금환수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부담금면제금액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같은 부담금 면제 완화가 과도한 특례라고 주장에 면제금은 1억원으로 유지하되 부과기간을 4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입주 전 수도권신규주택공급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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