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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직구 건강보조식품에서 다량의 위해성분검출되어 구입시주의가 필요하다.

by No1 영's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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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구입한다. 일부 해외직구 건강보조식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각종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사진: Unsplash 의 freestocks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된 식품 중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적인 의약품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례도 2018년에 비해 2020년에는 691배나 증가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적발된 상품수가 최근 5년 사이 약 2배로 늘어났다.

위해식품으로 적발된 상품의 상당수가 현재도 국내에서 직구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대부분은 건강보조식품과 불법의약품이다.

 

 

식약처 검사에서 국내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해 성분으로 취급되은 키네시아[국화과식물]가 검출돼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판정을 받은 미국 네이처스웨이의 어린이용 영양보충제 샘버커스 스탠더다이즈드 엘더베리오리지널 시럽은 현재도 미국영양제 쇼핑몰

아이허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갱년기 여성 증상완화제로 판매되는 에스트르로벤 메너퍼즈릴리프는 지난해 5월 위해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검출돼 관련

구매대행사업자등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현재도 오픈 마켓 플랫폼인 11번가등에서 직구로 구입할 수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환자 치료에   쓰였던 식욕억제제 성분이지만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유럽을

시작으로  주요국에서 사용을 금지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물질이다.

 

미국트래디셔널메디시 널스의 변비증상개선용 스무스무브티는 임산부가 다량복용하면 태아에게 기형, 뇌성마비등 심각한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덱사메타손[함염증스테로이드제. 전무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지난해 11월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판정을 받았다.

항울제 케톤뇨증치료제로 미국 영국등에서 판매되는 5-히드록시트립토판은 국내에서는 통관이 아예 금지된 성분이지만 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정식수입상품이 아닌 해외직구 상품은 수입법을 적용받지 않아 일반적으로 통관 시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어도 수입을 막을 수가 없다.  식약처가 불시에 구매해 위해성검사를 해야만 위해식품여부를 알 수 있다.이마저도 표본검사일뿐

실제 유통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식품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대행사업자가 직구물품을 통관할 때도 세관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국내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해외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재재도 가할 수 없어 위해식품 유통을 막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인 직구 시장에서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실제 효능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량위조의약품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에 인도네시아산 발기부전치료용 사탕 해머캔디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과 구조만 유사한 물질로 안전성이나 효능등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전혀 알 수 없는 디메틸타다라필이 검출됐다.

 

현행약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스테이로드 주사제등 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아니자에게서 취득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의약품구매대행사업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쇼핑몰은 포장용기를 비의약품인 것처럼 바꿔 보내거나 허위처방전을 활용하고 구매대행사업자도 사전저정보제공 시

통관금지성분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구매대행사업자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시 구매대행 사업자만 행정처분을 받다는다. 해외직구 위해 식품 판매 적발시

쇼핑몰에 공동책임을 묻거나 더 큰 책임을 물어야 쇼핑몰에서 검증철차를 강화하고 아무나 구매대행사업자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은 지적했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해외사업자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보다는 정식 수입상품을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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