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반려견이 아플 때 찾는 병원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 한 번씩 가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진료비도 병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애기 때부터 예방접종받았던 병원에 계속 다니는 중이었다.
이번에 병원진료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항목도 늘리고 진료비도 게시할 수 있게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어
반가운 마음에 정리해 보았다.
개 나고 양이 등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반려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10월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부가가치세면제와 함께 진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항목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수의사가 두 명 이상인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엑스레이 전혈구검사, 예방접종등 4개 항목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에는 내년부터 진료비게시 의무가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각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항목을 2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먼저 진료비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을 알아봤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종목들 중 DHPPL [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 [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백신, 과 심장사사충, 회충약등 예방약투약, 옴. 진드기. 별구.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표등 제한적법 위를 삭제하고 예방접종, 조제/투약항목을 신설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등 병리학적 검사에만 적용되었던 것에
형상진단의 하적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기능검사[ 순환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등]등으로 새롭게 부사세 면제항목이 포함된다.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지등을 받는 경우도 해당된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서는 중성화수술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82개 부가세면제항목이 늘어난다.
내과/피부과
욍염, 개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알레르기,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 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사충증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탈출증, 고양이호산구성각결막염, 첨보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 검증양, 첩모난생,
안검내번. 외번
외과
중성화수술, 무릎뼈안쪽탈구, 고양이회음요도루창냄술, 유선종양, 추간판질환, 위내이물, 제대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파열, 항문낭염, 고관절이형성증, 장내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이물, 담석증, 드레싱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출혈[혈토, 혈변], 심인성폐수종, 빈혈, 백혈구이상, 고양이비대성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펫보험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기존에 펫보험가입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해 봤을 때에 믹스견은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했다.
펫보험은 개, 고양이 기준 가입률이 0.89에 그친다.
반려동물의 발달단계와 특성에 고려한 펫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험상품은 동물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청구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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